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역월이란 매월1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력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 자로하여 그 다음날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력월이란 매월1일부터 그달의 말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거래가 매일 발생하나 매월 25일까지의 거래분을 합계하여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1회 발행할 경우
(전월 26일부터 당해월 25일까지 거래분을 당해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또 당해월 26일부터 익월 25일까지 거래분을 익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할 경우)
(갑설)
- 부당하다.
(을설)
-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