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4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당사에서는 xx자동차(주)에서 생산되는 전차종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따른 서비스 및 동.소매업을 취급하는 대리점임. xx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전차종(상품)을 당사에서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매출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