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영수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4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1.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미교부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은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업체는 자동차정비업(소득표준율코드 : 951310)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입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3...16(보험사고자동차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의 적용에관하여 질의함. [질의] 가.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피보험자,피해자)의 적용 여부. 나. 실제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가 개인일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는지 여부. 다.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자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요청이없어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