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자들에게 임대주택관리용역을 제공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4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767, 1985.04.26)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767, 1985.04.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 신규 발급에 있어서 ○○세무서에서 불허함으로서 질의합니다. ○○및 ○○등 타시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으며 그리고 ○○시 각구청에서는 제가 원하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입찰공고가 수년전부터 공개입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990.07.24 11시 ○○시소재 ○○중학교에서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재무부령 1823호에 의한 입찰이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업태는 건설이며, 종목은 토목, 건축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발급하여 주다가 근자에 와서 부가가치세법 5조 에 위반된다고 발급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5조 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장 근거는 ; 타도시에서 모두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아래에 열거한 건설업법 조항들입니다. 건설업법 1장 제3조(적용범위), 건설업법 1장 제4조(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등과 같이 경미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세무서 반려이유인 부가가치세법 5조 를 위반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저의 주장대로 부가가치세법 5조 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건설업법에 정한대로 경미한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