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767, 1985.04.26)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22601-767, 1985.04.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자 등록 신규 발급에 있어서 ○○세무서에서 불허함으로서 질의합니다.
○○및 ○○등 타시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여 주고 있으며 그리고 ○○시 각구청에서는 제가 원하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입찰공고가 수년전부터 공개입찰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990.07.24 11시 ○○시소재 ○○중학교에서 현장설명이 있었습니다.
재무부령 1823호에 의한 입찰이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업태는 건설이며, 종목은 토목, 건축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발급하여 주다가 근자에 와서
부가가치세법 5조
에 위반된다고 발급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5조
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장 근거는 ; 타도시에서 모두 발급하고 있으며 또한 아래에 열거한 건설업법 조항들입니다.
건설업법 1장 제3조(적용범위), 건설업법 1장 제4조(특수구조물의 시공제한) 등과 같이 경미한 공사를 할려고 합니다.
○○세무서 반려이유인
부가가치세법 5조
를 위반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저의 주장대로
부가가치세법 5조
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건설업법에 정한대로 경미한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자 등록신청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