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에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034, 1990.08.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034, 1990.08.10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일반사업자)을 하던 사업자가 동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자가 필요로 하는것은 토지이므로 건물을 취득하여 매수자가 철거할 예정으로 있어 (건물이 노후한 관계로)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매매계약서 작성시 동 부동산 전체금액을 토지의 매매가로만 표시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부동산 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에 대해서
갑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토지, 건물의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 분 과세 해야한다.
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지 거래 가액이 \0이므로 과세 가액이 없다.
병 : 재화의 자가 공급으로 보아 토지, 건물 과세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부칙 (법률 제3273호 제9조의 경과조치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야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