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나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협회보가 기관지의 범위에 해당시 회보 광고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협회나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것이며, 귀질의 경우 ○○협회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동 회보의 광고료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협회는 사단법인 ○○협회로서(비영리 법인이며 농림수산부장관 허가법인으로서 정관 규정을 주무관청의 지침에 따름)양봉업자의 권익보호와 상호 협력으로 양봉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농작물의 화분매개 촉진으로 농산물의 증산에 기여 하며 양봉산물의 생산증대로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 당 협회의 운영비는 정관 농림수산부의 예산 작성 지침서에 의거, 정기회비(연례회비), 특별회비, 찬조회비, 신규회원 가입비, 회보게재 광고비, 기타 잡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아래 사항에 대해과세 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특별회비 (농림수산부 지침서 6쪽 참조. 회원이 법인의 운영 또는 목적사업을 위하여 정기회비 외에 사업실적 비율 등에 따라 특별히 납부하는 금액 )와
나. 찬조회비 (회원 이외의 자가 법인의 운영 또는 목적 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금액)
다. 광고수입 (당 협회가 발행하는“○○협회보” - 회원과 유관기관에 배포하는 무가지(무료로 배부하는) - 에 게재하는 광고료 수입 등)세 가지 수입에 대해 부가 가치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