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등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등으로 나누어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상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질의함.
다 음
가. (간세1235-1148, 1977.05.11)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9호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대금을 모두 영수한날, 다만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모두 영수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목적물을 이용한때는 그 이용을 하는 때, 대금은 영수하였으나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나. (국세청부가 22601-696, 1985.04.16)
당해건물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나 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금 시기는 동법 동령 제21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