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물의 인도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4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등의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등으로 나누어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상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해 질의함. 다 음 가. (간세1235-1148, 1977.05.11)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9호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에 대금을 모두 영수한날, 다만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모두 영수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목적물을 이용한때는 그 이용을 하는 때, 대금은 영수하였으나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된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나. (국세청부가 22601-696, 1985.04.16) 당해건물 인도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나 연불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금 시기는 동법 동령 제21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