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자재에 영세율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8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 포함)하는 농업용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1.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것 포함)하는 농업용기자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때 농민이라 함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작물생산 및 원예업과 복합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생산 판매하는 부산물비료(퇴비)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여부를 질의하오니 유권적인 해석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제품내용 | 품 명 | 제조허가 번호 | 허가관서 | 비 고 | | 부산물비료 (퇴비) | 충남 제13-4-1-10호 | 충남 도지사 | | 판매대상별 부가세 징수 여부 | 판 매 구 분 | 부 가 세 징 수 여 부 | | 농민 단체 조합에 납품 | | | 소매업자에게 도매 | | | 농민에게 직접 판매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