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의 사업장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4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회신]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그대가로 동 공급가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는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제출내용을 동법시행령 제64조 제2항및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규정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