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재화를 인도(납품)한 날 또는 그 전에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제외함)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985.10.16자로 작성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중 1985.10.12자 및 1985.10.15자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 교부 특례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월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분을 익월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고정거래처에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을 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 납 품 | 세금계산서 교부 | 비 고 |
| 일 자 | 수 량 | 일 자 | 수 량 | 주문서에 의하여 공급시기 도래전에 |
| 1985.09.28 | 500개 | 1985.09.28 | 1,500개 | 교부 |
| 10.05 | 400개 | |
| 07 | 500개 | |
| 12 | 200개 | 1985.10.16 | 2,000개 | |
| 15 | 300개 | |
| 16 | 1,500개 | |
| 22 | 2,000개 | 1985.10.22 | 2,000개 | |
| 12.09 | 800개 | 1985.12.09 | 800개 | |
| 16 | 900개 | 1985.12.16 | 900개 | |
| 30 | 1,000개 | 1985.12.30 | 1,000개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