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선박에 제공하는 선박수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이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 계약 사본임
전 문
[회신]
외국항행선박에 제공하는 선박수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이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 계약 사본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선박 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리 실무자로서 선박수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첨부 서류에 대한 실무상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현행 부가세 기본통칙 3-7-7...11의 3호에 의하면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하역 용역 이외의 용역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 세관장이 발급한 승선 허가증 사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나. 관할 세관에서 내국적 외항선에는 승선허가증을 발급하고 외국적 외항선에 대한 수리를 위하여 승선할 경우는 승선 하가증에 갈음하는 용역 제공허가서만 발급하는바 동용역 제공허가서가 기본통칙에 규정하는 승선허가증에 갈음하여 영세율 첨부서류로 가능한지 여부
다. 용역제공 허가서가 영세율 첨부서류로 불가능시 외국적 외항선박의 수리용역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와 신고 방법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