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충남 ○○군 ○○읍 ○○동 1가 ***번지 국유재산(토지 및 건물)을 ○○군청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고유재산에
당사의 기계시설(냉동 및 냉장시설)을 당사가 구입,설치하여 당사의 지점 사업장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사업부진으로 지점 사업장을 폐업하였음. 폐업후 지점 사업장의 고유재산 임차사용권, 기계시설, 집기비품, 전기 수력시설,
전기수전에 따른 보증금, 기타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보증금을 기타법인에게 포괄양도 하려고 함.
-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6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한 사업장의 범위, 재화의 공급 범위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