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렉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쟁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트렉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쟁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산업활동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제조업의 범위(국세청 고시 제84-16호, 1984.07.03)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02.27일자로 질의한 내용에 있어 사실상 자료불충분이라고 관계당국에서는 인정이 가실줄로 사료되오나 공장설비 또는 제작설비 등이 갖추어 지지 않는 상태에서 농번기가 되면 “트렉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이 논갈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하여 쌀한톨이라도 더 증산해 보겠다는 의욕에서 각종 쟁기로 논갈이를 해본결과 흙이 한편으로 밀여 노동력이 더 필요로 하여 농민으로부터 거의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설정에 맞추어 저의 공업사에서는 실수요자의 부탁이 있으면 직접 논갈이에 나가 이에 알맞도록 순수한 손으로 두드려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조업으로 대상이 되어 일반사업자가 되는지.
○ 물론 관계 당국에서는 웅장한 시설을 갖추고 제작을 하는 것으로 보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해 원자재 구입, 과정, 제작설비의 종류, 대당판매가격 등이 일정치 못해 상세히 명시를 못하오니 이점 관대한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