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위 경우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의 대가가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3월)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과자류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과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관계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원은 당사가 하고 판매원은 관계회사가 행하는 경우에 있어 특정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BOX당 20봉입 포장되는 제품에 1봉을 추가(21봉입)포장하여 BOX당 판매가격은 20봉입 포장가격으로 생산원인 당사는 판매원에 공급하고 판매원도 대리점에 판매시 20봉입 포장가격으로 판매할 때 1봉 추가 포장분에 대해서 BOX당 20봉입 포장과 별도로 매출금 및 VAT를 계상해야 하는지,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와 회계처리 방안을 질의함.
○ 현재 회계처리는 1BOX 매출시(21봉입)
① 외상매출금 1BOX / 매출금 1BOX
※ 20봉입 계산 VAT예수금(1BOX × 10/100)
② 판매비 판매유지비 1봉 / 제품 1봉
※ 1봉 추가분 계산 VAT예수금(1봉판매가격 × 10/100) 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산시 접세비 시부인 대상금액으로 하고 있음(1봉 추가분)
○ 만약, VAT를 1봉 추가분에 대해 별도 계산않아도 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