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시 미가공식료품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4
사업자가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 당해 어육은 관세율표번호 제0301호로 분류되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다만, 조리의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변질예방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선어의 순수한 어육에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 당해 어육은 관세율표번호 제0301호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다만, 조리의 목적으로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1년01월12일자 동조산업 제1호 “미가공 식품의 범위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으로 별첨 질의서 및 회신을 접수한 바 감사하오며 나. 선어의 순수한 어육을 냉동보관중 변질되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화학물질(인산염 및 솔비톨) 이외에 조미의 목적이 아닌 설탕을 첨가(4%-5%)하였을 경우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