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태건설용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업체는 ○○구청장으로부터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서”를 받아 주로 난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1항 1호 및 시행령 58조 1항에서 보면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업체가 국민주택규모이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본인 업체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 본인의 지정서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의 근거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결국은 같은 건설업 관계이고 또 건설업법 규정에 의해 이러한 지정서가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서” 사본 첨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