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28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재개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 03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최근 1년간은 사업실적이 없었습니다. 그 후(1989년도)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였던바, 직권 폐업조치를 하였다고 하며, 그 동안 체납세액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동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다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데,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