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재화가 인도되는 때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설비 부품을 납품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래와 같은 계약조건으로 거래를 할 경우에 재화의 공급시기를 질의 합니다.
가. 총 납품 금액 : \606,000,000(6개월간 매월 1회에 걸쳐 납품키로 함)
나. 계약금 지급일자, 금액 : 총납품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계약성립후 1개월후에 지급.
다. 잔여물품대 지급 : 매납품시마다 재화인도금액의 90% 상당금액을 재화인수후 01개월이 되는날에 지급
[질의]
가. 계약금 606,000,000원의 공급시기
나.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서 1차 납품이 1989.03.29 인도되었을 경우 1차 납품거래의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그 인도일인지 아니면 그후 01개월뒤인 1989.04. 29일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