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이 되는 날은 제1과세기간은 전년 12월 1일이고 제2과세기간은 당해 연도 5월 31일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이때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이 되는 날은 민법상 기간계산방법에 따라 제1과세기간(01.01-6.30)의 경우 늦어도 전년 12월01일이 되고, 제2과세기간(07.01-12.31)의 경우에는 늦어도 당해 연도 05월31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에 의거 1989.06.0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한바, 이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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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일 전이라 함은 06월 01일에 해당한다.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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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일 전이라 함은 05월 31일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