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용역이 완료되기 전 계약금 이외 대가를 분할지급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28
주사업장 총괄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이 되는 날은 제1과세기간은 전년 12월 1일이고 제2과세기간은 당해 연도 5월 31일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3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 이때 과세기간 개시 30일전이 되는 날은 민법상 기간계산방법에 따라 제1과세기간(01.01-6.30)의 경우 늦어도 전년 12월01일이 되고, 제2과세기간(07.01-12.31)의 경우에는 늦어도 당해 연도 05월31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에 의거 1989.06.01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신청한바, 이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일 전이라 함은 06월 01일에 해당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0일 전이라 함은 05월 31일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