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1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자기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는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회신]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케하고 이를 자기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에 사무실을 임차 (자가생산시설이 없고 창고가있음)하여 해외Buyer와 상담 -> 계약체결 -> 피혁원단 및 부자재 구매(당사구매) -> 피혁의류 제조공장에 하청의뢰 -> 완료후 검사 -> 수출ㆍ입 에이전트에 수출대행의뢰 -> 선적 -> NEGO 등의 순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여 조사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질의내용 갑설 : 자가생산시설은 없지만 공정이 제조업과 같으므로 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자가생산시설이 있으면 제조업이지만 공정이 같더라도 자가생산시설이 없으므로 도매업이다. 병설 : 제조업도. 도매업도 아니다. 굳이 분류한다면 offer업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