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3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제작업을 겸영사업자가 학습용 교재를 학습서로 발행하고 그 교재 내용에 따른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조법1265.2-301, 1983.03.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조법1265.2-301, 1983.03.21 1. 질의내용 요약 ○ 당 협회는 정부당국에 음반등록을 필한 음반제작업자들로 구성된 문화부 허가 법인으로서 도서의 내용을 담은 교육용 보조 교재인 비디오테이프를 도서에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1항 7호 및 동시행령 제32조 1항에 의거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취급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에 음반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음반인 비디오테이프를 도서에 부수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때에도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1] 비디오테이프가 음반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음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음반이라 함은 「공중에 공할 목적으로 음악, 연극등의 연예물 또는 오락물 기타 음이 녹음되어 있거나 영상과 음이 함께 녹화되어 재생될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디오테이프는 음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대한 해석진위 여부와 만약 이를 비디오테이프로 해석치 않고 달리 해석한다면 그 해석의 내용도 함께 알려주십시오. [질의2] 만약 비디오테이프가 음반에 포함된다면 도서에 부수하여 도서의 내용을 담은 교재용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7호 및 동시행령 제32조 1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