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후 리스의 경우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하고,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동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부가1265-1 (1985.01.04)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 1985.01.04
1. 질의내용 요약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 "A"가 기입고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로부터 기발행됨) 물건에 대하여, 이를 리스회사 "B"에게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다시 "A"법인이 리스회사 "B"로부터 리스로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A"법인이 공급자와 공급 받는자로 되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할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적법한 거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