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구입한 생돈을 위탁 도축하고, 이를 처리하여 판매하는 사업체의 산업 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ㆍ소매업으로 분류됨
전 문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경제기획원 장관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재통기10811-969, 1987.05.13
1. 질의내용 요약
○ 생돈을 구입하여 위탁 도축한뒤 제조시설을 설치한 공장에 입고되어 부산물(뼈, 신장, 족, 두, 판지 등)을 제거한뒤 부위별 돈육을 생산하는 경우의 업태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