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된 영세율과세표준을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6.13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출자지분의 과세)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하는 임대 부동산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 증여하거나, 또는 비공동사업자에 증여하여 그 수증자가 임대사업을 계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 【출자지분의 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