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출자지분의 과세)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공유하는 임대 부동산의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 증여하거나, 또는 비공동사업자에 증여하여 그 수증자가 임대사업을 계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2...6 【출자지분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