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별도경영권을 가지는 군부대 운영 매점의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5
군부대 운영매점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이 경우 부대 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4. 사업자가 월 수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도 있는 것이며, 1. 질의내용 요약 당부대에서는 일반사업체로부터 물품을 위탁받아 매점에서 판매후 판매대금을 일반사업체에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대로서 세금계산서(부가세징수) 발행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 【대리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