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공급 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이면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이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계약수수료를 받으면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여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별첨 국세청 질의회신문 부가22601-1935(1986..09.22)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935, 1986..09.2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87.02.23 설립된 학급학교의 졸업사진앨범 (정부물품분류번호 : 9940-067) 을 제작하는 업자들의 협동조합입니다.
나. 조합은 관계법령을 근거로 각 학교 졸업사진앨범을 수요처인 학교와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 물량을 조합원에게 배정 제작케하여 납품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 실무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1]
본 조합의 조합원중에는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가 있으며 조합원업체가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에 의거 조합원이 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조합이 수요처인 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처리에 문제가 없으나 조합원 업자가 과세특례자인 경우 조합원이 조합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하게 되면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으로 실수요자인 학교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 할수 있는지요?
[질의2]
조합은 상기와 같은 조합원 제품의 공동판매에 따라 단체수의 계약수수료를 징수할 때 해당 조합원 업자가 일반과세자이거나 과세특례자이거나 불문하고 조합이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과세특례자 조합원에게는 조합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도 되는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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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