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유를 정유사에 대여하고 상환 받음에 있어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0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하의 1985.05.08자 질의에 대한 당청 부가22601-927(1985.05.18)의 당초 최신내용은 정당함을 알려 드림. 붙임 : ※ 부가22601-927, 1985.05.18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신뢰도나 결함분석,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세사업자로서 개인이 G.I.A.(미국보석학회)가 증명하는 국제보석감정사(G.G-Graduate Gemoldgist)의 자격으로 보석을 감별, 감정, 평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 면세사업이라는 이유: 국제보석감정사(G.G)라는 독립된 자격으로 보석을 감정, 평가, 감별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에 규정된 자유직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나)-(바)에서 규정하는 용역이므로 면세사업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오며 이에 대한 근거로써 별첨, 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 2매 ○○세무서 각 ·매, 4매를 살펴보건데 동업종인 보석감정사의 업태가 자유업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 점을 깊이 살피시어 보석감정이라는 용역이 영세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오니 이에 대해 질의함. ※ 부가가치세(통칙 4-3-9-12 참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