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하의 1985.05.08자 질의에 대한 당청 부가22601-927(1985.05.18)의 당초 최신내용은 정당함을 알려 드림.
붙임 :
※ 부가22601-927, 1985.05.18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보석의 질적검사, 신뢰도나 결함분석, 제품증명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영세사업자로서 개인이 G.I.A.(미국보석학회)가 증명하는 국제보석감정사(G.G-Graduate Gemoldgist)의 자격으로 보석을 감별, 감정, 평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 면세사업이라는 이유:
국제보석감정사(G.G)라는 독립된 자격으로 보석을 감정, 평가, 감별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에 규정된 자유직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나)-(바)에서 규정하는 용역이므로 면세사업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오며 이에 대한 근거로써 별첨, 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 2매 ○○세무서 각 ·매, 4매를 살펴보건데 동업종인 보석감정사의 업태가 자유업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는 점을 깊이 살피시어 보석감정이라는 용역이 영세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오니 이에 대해 질의함.
※ 부가가치세(통칙 4-3-9-1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