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함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85.05.23자로 별첨과 같이 기회신되었음을 알려 드림.
붙임 :
※ 부가22601-959, 1985.05.23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회는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산하 자동차정비사업자(서비스업)는 자동차보험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동보험회사에 가입한 사고차량을 정비하고 그 대가를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직접 받고 있습니다.
나.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사고차량의 정비를 완료하고 그 대가를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시기와 보험회사의 사정에 의한 보상금 확정시기가 서로 상이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의견이 구구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사항]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