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 양수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사업양수자의 명의와 동일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양수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사업양수자의 명의와 동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만약 사업양수자가 본인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양도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무등록사업자에 해당되고 명의위장사업자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3호
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중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1. 음식점영업을 경영코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할 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와 동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만약 사업자가 아니니 제3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사업자가 아닌 제3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며 그 절차와 방법
4. 음식점을 매입하여 전 소유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승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사용할 수 없는데도 그대로 사용했을때의 제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