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제출내용과 신고서 기재내용이 상이한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6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 양수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사업양수자의 명의와 동일하여야 함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양수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은 사업양수자의 명의와 동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만약 사업양수자가 본인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양도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무등록사업자에 해당되고 명의위장사업자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3호 에 의하면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중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다 음 1. 음식점영업을 경영코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신청할 때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와 동일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만약 사업자가 아니니 제3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사업자가 아닌 제3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며 그 절차와 방법 4. 음식점을 매입하여 전 소유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승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만약 사용할 수 없는데도 그대로 사용했을때의 제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