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농어업용기자재 공급시 월별조기환급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6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시 월별 조기환급 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현재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에서는 면피를 비료로 사용하여 버섯을 재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느타리버섯을 재배함에 있어 기존 볏짚을 사용하는 방법은 농가에 일손이 많이들며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감에 비해 면피에는 기존 볏짚에서 없는 고단백질이 포함되어 생산증가 및 소득에 이바지 하고 있어서 현재 면피를 비료로 사용하고 있음. 현재 중국산 면피가 현지농가에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데 비료로 사용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