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면제사업에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6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은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성분 및 배합비율의 우유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인지 또는 과세되는 품목인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성분 유지성분 : 2.7%이상 무지유고형분 : 7.2%이상 나. 배합비율 | 원 료 명 | 사용량(%) | | 원 유 탈지분유 전지분유 생 크 림 정 제 수 | 90 1.4 0.68 2.95 4.97 | | 계 | 100%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