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협회가 사업자의 환경마크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단법인 ○○협회가 사업자의 환경마크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협회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38조
(환경보전협회)에서 규정한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등을 전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국민보건향상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 환경보전에 관한 계몽사업 및 기술지도
나.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개발사업 및 보금
다.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사업
라. 환경보전에 관한 요원훈련사업
마. 기타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2. 금번 환경처에서는 환경마크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처 고시 제92-22호(1992.04.04)로 고시하고 본 협회를 동 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환경마크제도란 동일목적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오염을 덜 시키거나 에너지 및 자원절약과 관계있는 저공해 상품에 환경마크를 부여해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제공해 상품 개발촉진과 소비자들의 저공해 상품 운선 구매를 통한 직.간접적인 환경보전 실천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3. 따라서 동 규정 제21조(환경마크제도 운영기여금의 징수)에 의하여 징수되는 기여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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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