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임대료 이외에 유지비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청소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소 등은 서비스업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회신문 소득 22601-3146(1986.10.2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22601-3146, 1986.10.22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이 관련된 부동산 임대업체의 관리비에 대한 실태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임차자로부터 관리비를 실비로 받아 청소용역업체, 경비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업체(냉,난방 시설은 없음)
2. 임차자로부터 관리비를 실비로 받아 청소원 및 경비원을 고용하여 이 분들의 인건비와 청소 및 경비의 소모품 비용에 충당하는 업체(냉,난방 시설은 없음)
3. 임차자로부터 관리비를 받지 않는 업체(관리는 임차자 자신들이 처리함)
물론 관리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도 구분 발행하며 계정과목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 수입등)
상기 내용에서처럼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대료 수입만 실질적인 수입입니다.
이 경우 (관리비 수입이 부동산 임대 수입(코드번호 010310)인I 서어비스업 중 사무실 청소업(코드법호 920900) 및 경비업 (코드번호 844930)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서어비스업 중 청소 및 경비업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귀정의 의견은 어떤지요
소득세법
통칙 3-1-13...28(부동산 소득의 총 수입 금액 계산)의 단서 및 전 소득표준을 책자에서도 본인의 의견과 일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업무성질로 보나 관리비 수입금액으로 보나 부수 수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소득22601-3146, 1986.10.22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임대료 이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청소, 난방 등의 사업이 부동산임대사업과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운영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청소, 난방 등은 서비스업 또는 증기 및 온수 공급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