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택등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택등의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가 가옥 혹은 담장 등 대물사고를 야기시켰을 경우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수리 복구를 하는 (일반) 사업자입니다. 일반사업자소유의 업무용자동차가 타인의 대물(가옥, 담장)을 손괴하여 당사가 수리를 완료하고 그 공사대금을 일반사업자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금으로 받았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는 누가내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