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어선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26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혹은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 납부, 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는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중에 있으며 1987.08월 말경 준공 예정입니다. 나. 또한 저는 1987.06월에 비자를 받게 되어 1987.08~09월에는 ○○으로 가족 모두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 이민은 가더라도 신축중인 건물 및 토지를 매매 하지 않고 1년 후 쯤 다시 입국하여 재산관리(국적변경 없이)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가. (1) 출국하여도 본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 등을 변경 또는 보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2) 변경 또는 보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여부 나. (1) 1987. 01기 확정신고(07.25)시에는 출국전이므로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 부분에 대하여 환급 받을 수 있겠으나 준공후 1987.02기 예정신고(10/25)시는 출국이후 임에도 본인의 이름으로 나머지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환급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여야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