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기간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23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혹은 매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동법 동령 제5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기간이외의 거래기간별로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 특례와 관련된 사항임. 나. 물건 매입시 마다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회사로써 매분기 거래량이 약 6000매에 달하고 있는 경우, 업무의 간소화 및 동일 거래처로 부터의 과다한 세금계산서 수수료 인하 분실 위험을 방지 하고자 부가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매월 1~15일과 16~말일 기준으로 월2회 세금계산서를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 형편을 고려하여 월 4~5회로 나누어 발행해도 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