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용 갱목의 경우에도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된 원목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광산용 갱목의 경우에도 단순히 운반의 편의를 위하여 절단된 원목과 그 성상이 유사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로 처리하도록 별첨 사본과 같이 기조치한바 있었음을 알려드림.
붙임 :
※ 부가22601-269, 1986.02.13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협회는 산림청 산하의 민간 산림소유주들의 결합체로서 산림경영의 지도와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하여 조직된 사단법인 ○○협회입니다.
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산림경영은 장기저소득사업으로 국민이 산림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나 산림의 공익기능면을 감안하여 국가가 사업비보조, 세제지원등 많은 방법으로 지원혜택이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규정의 임산물도 면세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은 임업이 1차산업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맥락에서 연유된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선진국 같은 국가의 보조나 세제등 지원면에서 산림경영인들의 만족스러운 시책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많은 임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산림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정부에 대한 불신풍조와도 연결지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 이러한 상황에서 당협회 회원들은 그동안 원목벌채나 원목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부가가치세 면세업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세금을 납부하여 오고 있었으나
마. 1986.01.27일자로 충남 대천시 ○○동 ○○번지 거주 남 상하의 질의에 대하여 광산용 갱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품 이라는 귀청의 회신문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는 과세코자 하고 있다는 정보에 접하고 아연하여 별첨과 같이 광산용 갱목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계속 면세토록 조치 되기를 건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