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통칙 2-3-9...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원청회사(이하 갑)와 하청회사(이하 을)의 완성도 기준지급 및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 계약을체결하고 기성부분 대금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는 1회기성 50% 공정완료하고 매2개월마다 지불 하기로 되어있음.
을이 50% 공정이 미달된 상태에서 01월31일,02월28일,03월31일 매월 기성신청을 해당월 말일 갑에게 신청하여 갑은 이를 검토후 매익월 03일 또는 04일에 기성을 확정 을에게 통보하여 을이 01월 31일,02월28,03월31일자로 매월 기성신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아래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갑설 :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이유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시기 도래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에 그 의의가 있다할 것이고 동시에 사업자나 거래 상대방의 과세표준파악을 위한 과세자료로서도 의의가 있다할것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물품을 공급 받는자나 혹은 공급받는 것으로 되는 자에게 교부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을설 :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이유 : 기성부분대금의 시기가 1회 기성 50%공정 완료하고 매2개월마다 지불하기로 되어 있기에 50%공정 미만의 기성신청은 공급시기로 볼수 없기에 세금계산서를 소급 교부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통칙 2-3-9...9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9...9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