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X(과세대상기간의 일수)X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365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세 과표가 되는 수입금액을 산출함에 간주임대 수입금 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예 . 전세보증금 1,800,000,000원
갑설
간주임대 수입금은 시중은행의 일반금리 년간10%로 계산하여 \180,0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하며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못하였으므로 \180,00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1
\180,000,000×──=16,363,636원을 부가세로 부가한다.
11
요약 가. 간주수입금액은 \180,000,000원이다.
나. \180,000,000원이 공급대가이다.
다. 1
\180,000,000×──=16,363,636원을 부가세이다.
11
을설
간주임대 수입금은 은행 일반금리 년간 10%로 계산하여 \180,000,000원을 수입금으로 보아야하며 180,000,000원이 곧 부가세 과표의 가액으로 보아 . 1
\180,000,000×──=180,000,000원을 부가세로 부가한다.
10
요약 가. 간주수입금액은 \180,000,000원이다.
나. \180,000,000원이 공급대가이다.
다. 1
\180,000,000×──=180,000,000원을 부가세이다.
1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