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신청서류 중 지입회사 대표자의 납세보증서가 필수 서류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0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자가 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 잔존재화를 처분한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폐업일 이전에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적법하게 완료한 후 동잔존재화를 실지로 처분한 때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이 폐업일이 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접수일이 폐업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장상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사업을 폐업한 자로써 폐업한 사업장의 기계장치를 \50,000,000(부가세별도)에 타사업자에게 1991년 9월 11일자로 매도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1991년 9월 11일자로 발생시킨후 관할세무서에 폐업일자 1991년 8월 31일로 하여 1991년 9월 12일자로 폐업신고 접수하면서 부가가치세 \5,000,000을 납부하였고 타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5,000,000을 신고하였으나 타 사업자는 폐업후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5,000,000을 징수당한 상태인바 다음의 의문에 귀청의 하교를 바랍니다. 1. 사실상 제조 행위는 중단하고 사업정리하는 단계에서 기계장치를 처분하였다고 볼때 실질적인 폐업일은 기계장치 판매일 이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폐업신고서에 기재된 1991년 8월 31일 폐업일로 본다면 본인의 경우 1991년 9월 1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데 귀청의 의견 3. 이 건의 경우 기계장치를 매도한 사실은 계속적인 사업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보는데 귀청의 의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