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와 선주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운임을 정하고 화물의 적하 및 양하기간에 따른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에 가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출료와 체선료를 가감한 금액임
전 문
[회신]
1. 화주와 선주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본운임을 정하고 화물의 적하 및 양하기간에 따른 조출료와 체선료를 기본운임에 가감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출료와 체선료를 가감한 금액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산물선 2척을 보유하고 부정기운항을 하는 외항선박 운항사업체로서 소유선박이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항선박 운임에 대하여 화주와 선주간에 일정한 화물을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함에 따른 운송대가를 화물운송 계약시 화물의 적하, 양하기간의 조출, 체선에 대한 운임의 증감요소를 포함하여 기본운임을 협정합니다.
○ 선주는 운송 계약시 운송 계약 이행 완료 이전인 화물 선적 완료시 선하증권(B/L)을 발행하고 동시에 운임의 증감요소인 적하, 양하기간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고 기본운임의 일부(약 85%에서 95%)를 선지급받으며 계약이행 완료후 기본운임 잔액과(BALANCE FREIGHT) 선적항과 양하항의 정박일 계산서에 따라 조출,체선료를 가감하여 운임을 정산합니다.
○ 그러므로 조출료와 체선료는 운임의 증감요소가 되어 체선료는 운임의 증가, 조출료는 운임의 감소가 됩니다.
○ 폐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체선료는 기본운임에 체선료를 가산하여 신고하며 조출료는 기본 운임에 조출료를 감소하여 신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