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당해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 합계액으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680, 1986.04.14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내역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의 적법성 여부 및 발급 방법에 관하여 질의함.
[문제의 내용]
가. 로칼(local L/C) 신용장 거래를 하고 있으며
나. 로칼 L/C를 개설 받기 이전에 물품 매도 확약서(계약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 이후 물건이 공급되고 로칼 신용장에 의하여 대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
- 물품매도확약일 : 1987년 05월 02일 수량 30,000
- 신용장 발급일 : 1987년 05월 08일
(인수증 발급일 물품대금 회수일 : 1987년 05월 12일)
- 물품공급일 : 1987년 05월 01일 수량 5,000
1987년 05월 04일 수량 5,000
1987년 05월 05일 수량 15,000
1987년 05월 10일 수량 5,000
[질의]
(갑설)
- 물품매도 확약일 이전 공급분인 05월 01일 공급분 5,000개만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 (물품 매도 확약서 발급일 이후 분은 영세율에 해당된다.)
(을설)
- 신용장 발급일 이전에 공급된 05월 01일 5,000개 05월 04일 5,000개 05월 05일 15,000개 합계 25,000개는 영세율이 아닌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물건 공급시 작성하고 (혹은 거래명세서) 신용장 발급일에 25,000개를 (적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물품 최종 인수일에(05월 10일)에 30,000개 전체를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과세기간내에 발행되는 계산서로 보아 신용장 발급전에 공급된 물품의 과세분으로 발행하고 추후 신용장 발급시 영세율로 정리(수정 세금 계산서 재발행)하면 된다.
상기 어느 방법이 정확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