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관지를 제작 배포하는 국군홍보관리소가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광고의 수주활동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해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1. 국방부 기관지인 ○○일보를 제작 배포하는 국군홍보관리소가 당해 ○○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광고의 수주활동이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당해 광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광고대행사의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이 때의 광고대행사는 당해 광고대행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군홍보관리소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동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국군홍보관리소가 ○○일보에 게재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광고용역에 대하여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실태]
○ 당소에서는 89년부터 광고대행사를 지정 ○○일보(구. ○○신문)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고 있으며
○ 광고대행사와 계약에 의거 수수료 총액 중 40%를 대행사에게 지급하고 60%는 당소 기타 잡수익(691)으로 세입처리 하면서 광고주로부터 받은 부가세중 6%도 당소 기타 잡수익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음.
※ 수수료 및 세액징수 납부현황
(단위 : 원)
| 구 분 | 수주액 | 부가세 | 합 계 | 부가세 처리 |
| 대행사세금 | 소세입 |
| 89-92 (5월까지) | 2,729,966,038 | 194,818,337 | 2,924,784,375 | 76,783,755 | 118,034,582 |
[질의]
1. 당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7항
(면세)에 의거 부가세가 면제되는 기관인바 당소 광고수주 업무를 대행하는 (주)○○기획이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징수할 때 광고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면제함이 타당하는지 또는 당소의 수입금에 해당하는 부가세 6%만 면제대상인지의 여부?
2. 광고대행사인 (주)○○기획이 부가세 10%를 징수하여야 한다면 현재 당소에서 징수하고 있는 부가세 6%의 적정처리 절차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