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문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문틀 공급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31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종목, 검열일자 등을 확인하고 거래사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통정에 의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급받는자가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원본)에 기재된 업태, 종목, 검열일자 등을 확인하고 거래사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통정에 의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도 중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주)○○건설로부터 공사비 지급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적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였는바 1986년도에 세무관서의 유통과정 추적조사 과정에서 계약자 (주)○○ 건설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지 건축공사는 (주)○○건설로부터 명의를 빌린 타 사업자가 한 것으로 판명되어 본인이 (주)○○건설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 자료라 하여 본인 관할 세무서로 통보되었는바 관련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위장거래 자료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하여야 한다. (을설) 매입 세액을 불공제 처분함은 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