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택용비품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5.31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계약기간 완료 후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나, 보관․창고업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보세창고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관.창고업을 영위하면서 창고 이용자로부터 계약기간 종료 후 반환조건부로 영업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