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자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함
전 문
[회신]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있는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에 비하여 낮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에 관계없이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을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부동산 임대업 법인에게 보증금 3억에 임대하여 주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동 법인은 임차한 동 토지와 건물을 다시 제3자에게 시가(보증금 3억이상)로 임대하여 주고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법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오고 있습니다.
(2) 이 경우 본인이 법인으로부터 수입하는 임차료와 동 법인이 제3자로부터 수입하는 임차료와의 차액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및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설과
나.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일부라도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및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설이 있는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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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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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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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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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