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판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소매업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을 각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인전하는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신설도매장으로 판매할 상품을 이동시킬 때에는 과세거래에 해당됨을 알려 드립니다.
1. 질의 내용
도.소매업자가 다른 장소에 도매장을 신설하여 기존사업자에서는 소매업만을. 신설사업장에서는 도매업만을 각각 영위할 경우,
- 사업의 이전으로 보아 정정신고 사항인지, 신규등록 사항인지 여부
- 기존사업장에 있는 재고상품을 도매업에 대한 폐업후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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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