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로서 일정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의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저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애긍ㄹ 당해 거래체에 대한 당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서의 동 공제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 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 22601-1556 (1988.08.31)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의 매출에누리는 전월 상품판매분에 대한 전월 상품판매대금의 입금실적을 기준으로 사전약정에 의한 일정율의 금약을 각거래처별로 당월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방법을 택하고자 합니니다. 이때 전월 상품대금 회수 기준시점을 전월 말일 현재로 하여 현금 결제분에 대하여는 5% 지급기일이 1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 결제분에 대하여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매출에누리를 하였을 경우 (전월 상품대금 입금실적 조건에 따라 당월에 사전 매출에누리를 해주는 경우)
나. 상기 내용에 의한 매출에누리가
부가가치세법
제 13조 2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 2항에 규정한 “ 에누리등의 범위” 에 해당되어 적법한지의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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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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