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서출판업(면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고, 영업을 하고 오던중 1991.01.05부터 영어회화 교재를 아래와 같이 개발하여
제품 1 SET ㉠ 교재 4권 : (성인용생활영어 200page 6권)
㉡ 오디오테이프 40개 : (60분용 앞 30분 뒤 30분)
㉢ 비디오테이프 4개 : (120분 4개)
1991.10.01 경 판매계획을 하고 있으나, 판매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아래와 같이 견해자가 있기에
갑설 : 제품 1set가 전부 과세됨.
을설 : 교재는 면세되나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는 과세됨.
병설 : 제품 1set가 전부 면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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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