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21
산업 및 시장조사용역, 중역의 선발ㆍ알선 용역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 및 시장조사용역, 중역의 선발ㆍ알선 용역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 기업의 국내 진출에 관련된 자문의 제공을 주 활동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를 1985년 말 설립한바, 아래의 주 업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를 질의함. 아 래 가. 주요 업무 활동 (1) 외국 기업을 위한 산업 및 시장 조사 연구 (2) 외국 기업의 국내진출 전략에 관한 자문 (3) 외국 기업에 종사한 내국인 중역의 선발 및 알선 (4) 국내 판매원 및 합작 대상 기업의 선발 및 알선 나. 용역료 지불 방법 (1) 해외 기업의 국내 외국환 은행을 통한 외화 송금 (2) 국내 주재 외국 연락 사무소 및 지사의 원화 지불 (3) 외국인 합작회사(국내법인)의 원화 지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